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걱정해 보았을 '저작권'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의 저작권 소송 문제로
이우영 작가님이 사망하신 사건도 있었죠.
이에 문화체육부에서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대책을 강화한다고 해요.
우리의 저작권을 지키는 일도
너무 중요하기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작권이라는 우리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➊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➋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조차 명시되어 있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자연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물이나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무위키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 저작권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작권 표기
저작권의 표기 방법은
저작물의 종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기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엔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
출처, 저작자, 저작권자, 사용 조건 등 저작권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고 적절히 표기해야 해요.
우선 출처와 저작자, 저작권자, 사용 조건들을
표기하는 저작권 표기가 있는데요.
➊ 출처 표기 : 저작물의 출처를 표기하는 것
➋ 저작자 표기 : 저작자를 표기하는 것
➌ 저작권자 표기 :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표기하는 것
➍ 사용 조건 표기 :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표기하는 것
이러한 필요사항에 따라 표기를 달리해요.
저작자는 해당 작품을 창작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만든 사람이겠죠.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이야기해요.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거나, 사용, 배포, 수정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겠죠
작품을 만든 사람(저작자)이 반드시
저작권자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작자가 저작권을 회사나 단체, 혹은 사람에게
판매하여 저작권을 줄 수 있는 거죠!
저작권 표기하는 법
저작권을 표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해요.
➊ © (Copyright) : 저작권자가 이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➋ ™ (Trademark) : 해당 상표를 등록 신청했음
➌ ® (Registered) :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
➍ CC (Creative Commons) :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라이선스 체계
다들 한 번씩은 본 마크들이죠?
우리는 이중에서도
저작권자가 이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인
Copyright © 표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는 copyright를 의미하는 것으로
ⓒ로 쓰기도 하고 괄호 안에 (c)라고 쓰기도 합니다.
둘 다 무방하므로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저작권이 모두 ( )에 있다는 표기로
Copyright ⓒ 2023 All rights reserved by ( )라고 작성해요.
여기서 저작권이 생성된 년도와 ( )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표기법으로는
Copyright ⓒ 2023 XX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23.
Copyright ⓒ 2023 by ( )
✓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표기한다면
Copyright ⓒ 2023 by ( ).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 블로그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표기라면
Copyright ⓒ 2023 by ( ). All Page content is property of ( ).
✓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표기하려면
Designed by ( ).
( )에 의해 디자인되었다이기 때문에
design by가 아닌 Designed by가 맞습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아마, CCL은 블로그에서 많이 보았을 텐데요.
CCL은 저작권 보호를
조금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저작물의 복제, 배포, 수정 등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상세히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Copyright ⓒ'가
강한 저작권 보호로 "이건 내 거니까 쓰지 마"라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거 내 거긴 한데, 이것만 지켜준다면 사용해도 돼"라는 의미로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저작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표기한 건데요.
CCL에서 인정하는 마크를
저작물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표시하면
저작물의 사용자들을 조건에 따라서
알맞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https://ccl.cckorea.org
여기서 자세히 해당 저작권 사용법에 대한
소개와 적용, 콘텐츠 이용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어요.
CCL을 적용한 저작물은
비상업적인 목적에 한해
복제, 배포, 공유, 수정 등이 가능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CCL의 경우엔
저작권자도 보호하면서, 창조적인 재생산을 유도하는 새로운 저작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저작권 보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글, 사진과 같이
콘텐츠를 보호하시고 또 좋은 내용은
저작권을 잘 표기해서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ω^
'블로그운영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로그 플랫폼 고민하고 있다면! (플랫폼 4가지 장단점 비교) (0) | 2023.04.14 |
---|---|
블로그로 수입 내는 방법 (feat. 구글 애드센스) (0) | 2023.04.13 |
구글 애드센스 승인 후기 (feat. 글 9개로 통과!) (1) | 2023.04.11 |
블로그 조회수 높이는 법 (feat. 구글 애드센스 수익) (1)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