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 '육아휴직'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자녀가 한창 자랄 나이인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단축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를 통해서
근무시간도 단축하여 근무하고 단축시간 동안의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고용보험 제도 중의 하나로 육아기에 해당하는
✓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시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혹여나 육아휴직을 미사용했다면, 미사용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조금 더 유연성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했을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 총 35시간이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2019년 10월 1일날 개정되었기때문에, 그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개정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다면 개정된 제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했다면,
사업주로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받은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기
육아기 단축을 시작한 후 한달째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신청하기 귀찮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축이 끝난 후 1년이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단축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구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확인 서류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 신청해야하며
온라인으로는 기업회원이 확인서를 접수 하고 난뒤, 개인회원(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혹은 직접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의 정확한 안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똑똑히 받고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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