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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뭘까요?

by 리치 피치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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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랑 공매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요즘 부동산경매로 부동산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 단어는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인스타만 보아도 부동산경매로 돈 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매공매 썸네일


경매와 공매는
둘 다 모두 물건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경매와 공매, 두 가지의 차이는 크게 목적과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경매란?


우선 경매를 살펴보자면!
경매는 보통 판매자가 물건의 가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 가치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찰이 진행되며,
입찰자들은 서로 가격을 경쟁하여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여
물건의 가격을 올려가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가장 큰 금액을 부른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흔히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는
팻말을 들면서 예술작품을 파는 것 보셨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란?


반면, 공매는
보통 법원을 통해서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판매 방식인데요.

주로 가치를 높게 평가한 사람이 사는 경매와는 달리
자산이 압류나 명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강제로 매각’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공매에서는 입찰자들이 물건의 가치를
경매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전에 감정을 받고
경매 당일에는 해당 가격 이하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보통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되면
가격이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경매와 차이가 있습니다 ’◡‘

 

공매의 경우엔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매각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https://www.kamco.or.kr/main.do)

 

공매의 경우엔 입찰 시 분할납부가 가능해서 장기할부라던가 대금 납부 조건이 다양하기에

30일에서 50년까지 납부가 가능하기도 하고

공매에 나온 물건은 권리관계가 경매에 비해 대부분 깔끔한데요.

 

하지만 권리관계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명도를 통해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입찰방법

 

우리는 경매와 공매, 입찰을 위해서 알아보겠죠.

입찰방법에도 경매와 공매는 차이가 있는데요.

 

경매의 경우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정해진 입찰 기일에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공매 같은 경우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경매와 같이 직접 법원에 방문이 필요하지 않고 보통은 공매 사이트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한국자산공매사이트 혹은 각 은행이나 금고를 통해

또는 신탁회사, 기업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매로 나온 물건을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 물건이 많은 편은 아니기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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